FIU, 45일 내 한빗코 사업자 변경 수리할 듯
실명계좌 체결하려면…"거래 볼륨보다 공정거래"
은행권, 코인마켓과의 실명계좌 체결에 회의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하루 거래규모가 70만원 대에 불과한 코인마켓 한빗코(Hanbitco)가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그 비결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인 거래 규모보다는 '자전거래, 자금세탁 의혹' 등에서 잡음이 없는 것이 최우선 요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후 5시 기준 한빗코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빗코의 24시간 코인 거래량은 70만4132원으로 집계됐다.
(사진=한빗코 홈페이지 캡쳐) |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24시간 거래량이 50억원대에서 2조원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빗코의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시간대 업비트는 2조7644억원, 빗썸 2406억원, 코인원 645억원, 코빗 56억원, 고팍스 75억원, 코인원 645억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한빗코가 실명계좌 체결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 만에 '6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빗코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한빗코가 무리 없이 사업자 변경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본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FIU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변경 신고서 열람 후 4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내달 말에서 8월 초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경우 거래 볼륨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실명계좌 확보는 모든 코인마켓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코인마켓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정금융정보(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코인마켓이 모인 대표자 협의체 VXA(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인마켓 중에서도 거래 볼륨이 현저히 적은 편인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일일 거래규모가 얼마 안 되는 한빗코가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한데는 자전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금융당국이 다른 코인 마켓의 경우 자전거래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전거래란 시세 조작을 위해 거래소 자체 혹은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컨트롤 하에 내부통제 리스크 최소화 방침을 선포한 은행들은 코인마켓과의 실명계좌 체결에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코인마켓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실명계좌 체결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추세"라며 "작년에 이상거래 이슈 등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