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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재 주변 개발시, 현행법상 검토만 40~100일 소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9:4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9:40

'문화재영향진단법' 추진, 공청회 22일 개최
이원화된 문화재 보호 법안 통합·관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의 김포장릉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공청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제정안은 현행 이원화돼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승수 의원 [사진=의원실] 2023.06.23 89hklee@newspim.com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을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한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적분과 등의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 심사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100일 장기간 조사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돼 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규정과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김포장릉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된다 .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정용 충북대 교수는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김포장릉 사태과 같은 사태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도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인데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재 발굴 조사의 전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도 입을 모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밝혔다.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제 2의 김포장릉 사태를 예방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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