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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정책토론회 "자살 줄이려면 자살대책기본법 만들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12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 종합적 대응 체계 갖춰야
"고위험군 발생 자체 줄이는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윤호중·윤창현국회의원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에서 생명존중시민회의 태범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살정책은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자살예방법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전면 개정 등 여러 방식을 통해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혁신이 가능하다"며 근본적 변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예방을 넘어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특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와 윤호중·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6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제공]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은 "자살 왕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 변화를 위해 국회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살대책기본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높은 자살률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고, 과감하게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진정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대책기본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 시기 채택 가능한 상당히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도 결국에는 이 법에 담아야 한다."며 자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 제정을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악플 방지를 명문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을 위해 주세, 복권기금,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자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필요로 하는 여러 현실적인 준비를 면밀히 해야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존중 교육 의무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자살예방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살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로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 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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