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발표
식중독 확산 방지…자율주행휠체어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식품의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식품의약품 규제 혁신으로 디지털 헬스 중심 국가를 위한 도약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건강과 식의약 산업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목표로 '규제혁신 2.0 과제'를 마련했다. 국민 대토론회, 100회 가량의 미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한 간담회로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 현장의 소리로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제고
'규제혁신 2.0 과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용해 소비자 안전확보를 강화한다.
우선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급식소는 그동안 식재료 검수와 배식과정을 종이에 작성했으나 앞으로 모바일로 점검일지를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로 식중독 주의 정보와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의약품 수급 부족도 막는다. 식약처는 그동안 감기약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 수급 부족을 위한 선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AI를 통해 분석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지원할 전망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일반 시민은 모바일로 의약외품의 효능과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의약외품 바코드로 의약외품 정보를 바로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보취약 계층이 의약외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외품 바코드 스캔 시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보는 외국인 및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다국어∙점자∙수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소상공인 편익을 위한 증진에도 나선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임산부 등 건강정보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포함 여부를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에 따르면 카페인이 없는 다류라도 '카페인 무(無)'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가 카페인 함유 여부 정보를 알도록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개정으로 국내 미허가 된 국가필수의약품 허가 소요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
◆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기준 마련…미래산업 세계화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전동휠체어는 정부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용자가 경로를 찾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안전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자율주행전동휠체어 안전 운행 시연을 하고 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1 sdk1991@newspim.com |
한국의 식품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식품규제도 개방한다. 급식 및 외식업체는 K-푸드와 K-급식 수출을 위해 현지 위생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스스로 수집해야 했다. 식약처는 국가의 위생 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정보 취득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국가별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국 규제 당국자와 소통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 편중된 수출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중동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판을 확장하는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과 해외 규제당국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인허가 지원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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