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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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6.21 |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경남 3개의 전통시장(남해, 통영, 마산)에서 진행되며,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곳에서 추진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