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앞서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에 진화됐는데 방 안에서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게서는 타살 흔적이 나타났으며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CTV(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8일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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