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차등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도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기존 14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산재보험을 받게 되는 신규 직종은 ▲건설현장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등 4종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아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결로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됐다.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로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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