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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주가 폭락' 금고지기 등 핵심 가담자 3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6:36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 은행 직원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덕연 등과 공모하여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하여 합계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고객 명의 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시세조종 일당 3명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6.01 whalsry94@newspim.com

또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취득한 수수료 명목 범죄수익 약 1,944억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추가로 장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박씨는 매매팀장으로 시세조종을, 조씨는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씨, 박씨,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앞서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는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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