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핌DB |
이 사건은 서울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C씨는 A사 소속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고자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B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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