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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09:13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9:13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소유 규제 강화로 농촌의 농지 거래가 실종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2023.01.11

현행 농지법은 지난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7월 개정된 바 있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금지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굴해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터 어려워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 공정성, 일관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의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구분해 관리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가 되었거나 시행 중인 구역으로 순수한 농업 용도의 지역을 가리킨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농사 외에 마을회관, 근린시설, 유치원, 축산업용 시설 등으로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다르다.

지난 2021 년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거래 금지가 농업진흥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금지되고 여타 활용도 사실상 제한되면서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됐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자산가치 하락의 심각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광역 의회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건의되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져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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