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하지 못해 상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학자금의 이자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면제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에 받았던 학자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하지 못해 상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이후 육아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유예기간에 부과되는 이자도 면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지원 방안은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만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 등도 반영됐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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