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30만명 모으겠다는 대전와인축제...윤성국 사장 실현 가능성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6:42

폐지 논의 하다 확대 개최 결정... 대전관광공사, 관람객 4배 약속
윤성국 사장 "'30만명' 세계적 행사로의 야망 담은 상징적 의미"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때 폐지까지 논의됐던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이 올해 엑스포 형식으로 확대 개최된다. 예년보다 4배 많은 30만명 관람객 유치 계획까지 내세우면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12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브리핑을 열고 '대전국제와인엑스포 2023'을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12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브리핑을 열고 대전국제와인엑스포 2023을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06.12 nn0416@newspim.com

이번 축제는 기존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에서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로 행사 명칭을 변경하고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공사는 소상공인 참여를 높이고 특정 계층이 아닌 가족단위 관람객부터 대학생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와인페스티벌은 최근까지 폐지까지 논의됐던 지역축제다. 와인이라는 아이템이 대전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계층만 즐기는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축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축제가 수년간 진행됐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도 없었다.

실제로 이장우 대전시장도 취임 직후부터 낮은 참여율과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지적하며 와인페스티벌을 겨냥한 축제 구조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축제를 주관하는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오히려 축제를 확대해 지역에 꼭 필요한 행사로 반드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장이다.

올해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하며 관람객 수는 기존 7만명에서 30만명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관광공사 취임 후 첫 대형 축제인만큼 이번 행사는 윤성국 사장 역량의 첫번째 실험대인 셈이다.

이장우 시장과 언론 등의 지적에도 축제를 계속하게 된 이유를 묻는 <뉴스핌> 질문에 윤성국 사장은 "(사장이 되기 전) 밖에서 바라본 것과 달리 사장이 된 후 축제 면모를 살펴보니, 그간 매몰비용이 상당했고 여기에 투자된 노력 등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장우 시장과 언론 등에서 단점으로 지적한 경제 활성화 부문과 특정 계층만이 즐기는 행사 내용을 보강한다면 세계적인 축제가 될 거라 생각해 축제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만명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 축제 폐지하라고 당부한 최근 이장우 시장 발언에 대해서 그는 "빈드시 30만명을 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축제를 키워달라'는 말씀일 것"이라며 "7만명이었던 관람객 수를 20만명, 30만명 가까이 끌어올린다면 그게 성공 아니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성국 사장이 와인축제에 관람객 수를 20만명, 30만명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콘텐츠 문화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역 관광 문화계 인사는 "와인축제가 대전관광도시 활성화을 위한 행사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의 동네잔치에서 끝난 축제를 20만~30만명 참여할 수 있냐는 게 문제"라며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꿀잼도시가 숙원이었던 지역상권 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