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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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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당면 현안'에 관한 서면 입장
"독립기관 규정 헌법정신 미부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간으로 규정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후 '당면 현안에 관한 입장' 서면 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라며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간으로 규정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원회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다가 이번에 특혜채용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 하는 것으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공식 브리핑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자들과 별도의 질의응답도 없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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