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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부산시의원(동구1)은 '부산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해수욕장의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활용될 해양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면서 야외활동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와 자연친화적, 휴식형태, 체험형 관광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양레저 관광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2021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에는 해양관광업체가 전국의 35.7%, 종사자는 48.7%이다"라며 "매출액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제314회 정례회에서 오는 12일 행정문화위원회를 거쳐 21일 본 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