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 소유주 "나도 모르게 환지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재산권 침해한 것"
서초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 토지소유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모르게 환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9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3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해 토지 소유주들은 "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11조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소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 서초구청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환지를 지정했다"며 "내 재산을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처분하는 것은 날 도둑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환지대상자는 28명이며 그 중 개발업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헌인교회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환지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뉴스핌이 확인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4항과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제5항 등의 기준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작성한 뒤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들(조합원)을 상대로 환지위치 신청공고를 하고, 환지위치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야 한다.

헌인마을도시개발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중 한명은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환지 위치선정, 동의, 합의, 계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계획조서를 만든 뒤 2022년 1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하며 "서초구청은 조합의 환지계획의 작성, 수립, 공람공고, 인가신청 등 진행과정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022년 6월 3일 환지계획인가를 했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8일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1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지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무시한 서초구청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람 장소와 방법 등 공람 사항을 공고한 후 관계 서류를 조합에 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우리(서초)구는 적법성 검토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75조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