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빼돌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계양전기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들을 조작하고 가상자산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선고 직전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던 김씨는 중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203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압수된 김씨의 가상화폐 42만개를 몰수하고 그만큼 추징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이용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