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수진 전북도의원 "아태마스터 대회 낙제점·예산 낭비"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5:00

"2억원 들여서 관광객 899명 모집 그쳐...온라인 스토어 고작 5만원 판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정질문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기본 취지에 벗어나 등록비의 2배가 넘는 지원금 지급하고 실제 경기 참가한 선수 파악조차 현재까지 안 된 상태이다"며 "이번 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개최·유치될 행사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많게는 25만원씩 돈을 주는 조건이었다"며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지만 지원금이 등록비의 2배를 넘는 상황은 돈으로 선수를 모집했다"고 비난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6.08 lbs0964@newspim.com

또 "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참가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제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하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모집한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 참여해 즐겼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가자 등록비 역시 5월 20일 기준 등록비는 10억6000만원 정도였고, 조직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13억5000만원으로 2억9000만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참가 등록은 해놓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실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현황 파악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수진 의원은 "2억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서 3개 여행사를 선정해 권역별로 관광상품 판매방식으로 참가자를 모객했지만 고작 899명이 전부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A여행사의 경우에는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모객 실적은 25명에 불과해 목표 대비 1%도 미치지 못했고, 중국인은 단 한 사람도 모객하지 못했다"며 "B여행사도 5000만원을 들였지만 16명을 모집한 데 그쳐, 결국 1억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고 더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 6720명에게 전북투어 패스카드 1일권을 배부했지만 대회기간 중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한 탑승객은 497명으로 이중 아태특별코스 이용객은 191명밖에 되지 않았다"며 "다시 말해 대회 참가자 중 3%조차 이용하지 않은 것이며 하루 평균 25명꼴로 이용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스포츠와 관광을 체험함으로써 전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등 소기의 성과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회기간 운영한 굿즈 마켓을 직접 방문해보니 수기로 작성된 상품의 가격도 모자라 3곳은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줄을 긋고 금액을 다시 적어 놨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동일한 제품이 굿즈 마켓마다 가격이 달랐고 과연 국제대회가 맞는지 무색할 정도였다"며 "대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10개월(22. 7월~23. 5월)간 11개 품목의 판매실적은 고작 5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거창한 의미 부여와 기대효과를 홍보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성사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