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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육교부금 편법 사용 282억…교육감들 "돈 많아서 생긴 문제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9:20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9:20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촉각
지난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1.5조 활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282억 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교육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전날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부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282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용이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 측의 판단이었다.

대표적으로 한 지역에서는 40년된 노후 학교를 디지털 등이 반영된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일부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간식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같은 위법·부당 사용이 총 9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교육교부금 규모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사용되는 초·중·고교생의 수는 줄고 있지만, 내국세의 20.79%를 적용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41조1000만 원 규모였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 원까지 크게 늘었다.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한 교육교부금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조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한 교육교부금이 수십조에 달하는 만큼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비롯해 최근에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교육교부금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정부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정 사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교육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며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해 학교시설이 더욱 안전하게 유지,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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