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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언거부…'강제징용 개입' 묻자 "檢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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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
변호인 "질문 다 해야 하나"…검찰 "기록에 남겨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일부 질문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6차 공판을 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지 묻자 "사유서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나온 이상 하나하나 질문하고 거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증언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나 증인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며 "계속되는 무의미한 것(증인신문)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증인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많은 관여도와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이라며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면서 이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한 진정성립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이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고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계속 질문하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며 절차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는가', '2011년~2017년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양승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박병대·고영한 피고인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는가' 등 임 전 차장의 근무 경력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의견을 행정처 보고서에 녹여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증인이 대법원장과 행정처 처장의 대리인으로 직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도록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생각하는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정부 요청 사항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하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을 계속했다.

임 전 차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면서도 검찰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에 불과하고 증인에게는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다", "검찰의 시각은 플리바게닝에 입각한 주관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일종의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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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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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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