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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언거부…'강제징용 개입' 묻자 "檢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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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
변호인 "질문 다 해야 하나"…검찰 "기록에 남겨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일부 질문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6차 공판을 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지 묻자 "사유서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나온 이상 하나하나 질문하고 거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증언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나 증인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며 "계속되는 무의미한 것(증인신문)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증인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많은 관여도와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이라며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면서 이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한 진정성립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이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고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계속 질문하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며 절차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는가', '2011년~2017년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양승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박병대·고영한 피고인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는가' 등 임 전 차장의 근무 경력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의견을 행정처 보고서에 녹여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증인이 대법원장과 행정처 처장의 대리인으로 직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도록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생각하는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정부 요청 사항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하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을 계속했다.

임 전 차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면서도 검찰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에 불과하고 증인에게는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다", "검찰의 시각은 플리바게닝에 입각한 주관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일종의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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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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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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