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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언거부…'강제징용 개입' 묻자 "檢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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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
변호인 "질문 다 해야 하나"…검찰 "기록에 남겨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일부 질문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6차 공판을 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지 묻자 "사유서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나온 이상 하나하나 질문하고 거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증언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나 증인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며 "계속되는 무의미한 것(증인신문)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증인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많은 관여도와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이라며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면서 이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한 진정성립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이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고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계속 질문하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며 절차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는가', '2011년~2017년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양승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박병대·고영한 피고인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는가' 등 임 전 차장의 근무 경력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의견을 행정처 보고서에 녹여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증인이 대법원장과 행정처 처장의 대리인으로 직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도록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생각하는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정부 요청 사항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하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을 계속했다.

임 전 차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면서도 검찰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에 불과하고 증인에게는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다", "검찰의 시각은 플리바게닝에 입각한 주관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일종의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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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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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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