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양승태 재판 증언거부…'강제징용 개입' 묻자 "檢 일방 주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
변호인 "질문 다 해야 하나"…검찰 "기록에 남겨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일부 질문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66차 공판을 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지 묻자 "사유서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증인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나온 이상 하나하나 질문하고 거부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증언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나 증인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며 "계속되는 무의미한 것(증인신문)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증인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많은 관여도와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이라며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면서 이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한 진정성립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이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이고 증인이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계속 질문하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며 절차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것이 맞는가', '2011년~2017년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양승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박병대·고영한 피고인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는가' 등 임 전 차장의 근무 경력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으나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의견을 행정처 보고서에 녹여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다만 '증인이 대법원장과 행정처 처장의 대리인으로 직접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도록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생각하는 일방적 주장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이 바뀌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정부 요청 사항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하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을 계속했다.

임 전 차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면서도 검찰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에 불과하고 증인에게는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다", "검찰의 시각은 플리바게닝에 입각한 주관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일종의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