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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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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급격히 강화한 탓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지난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차등화한 뒤 반도체 특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왔지만,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행정 부담을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12월 일몰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안 내용 [자료=환경부] 2023.06.07 soy22@newspim.com

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내용을 다루는 관리자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취급 전·후 8시간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내면, 고용부에서도 수입 승인을 낸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앞으로 납과 형태로 보관하거나 밀폐로 포장한 고체물질 등 실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사진=대구시]2023.01.31 nulcheon@newspim.com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물 제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 총칭명 사용을 허용해 영업 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총칭명이란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본래 이름을 대체해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원래는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제도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 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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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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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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