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급격히 강화한 탓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지난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차등화한 뒤 반도체 특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왔지만,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행정 부담을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12월 일몰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안 내용 [자료=환경부] 2023.06.07 soy22@newspim.com

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내용을 다루는 관리자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취급 전·후 8시간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내면, 고용부에서도 수입 승인을 낸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앞으로 납과 형태로 보관하거나 밀폐로 포장한 고체물질 등 실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사진=대구시]2023.01.31 nulcheon@newspim.com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물 제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 총칭명 사용을 허용해 영업 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총칭명이란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본래 이름을 대체해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원래는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제도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 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