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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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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급격히 강화한 탓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지난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차등화한 뒤 반도체 특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왔지만,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행정 부담을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12월 일몰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안 내용 [자료=환경부] 2023.06.07 soy22@newspim.com

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내용을 다루는 관리자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취급 전·후 8시간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내면, 고용부에서도 수입 승인을 낸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앞으로 납과 형태로 보관하거나 밀폐로 포장한 고체물질 등 실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사진=대구시]2023.01.31 nulcheon@newspim.com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물 제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 총칭명 사용을 허용해 영업 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총칭명이란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본래 이름을 대체해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원래는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제도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 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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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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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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