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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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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불산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급격히 강화한 탓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2028년까지 적용

지난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차등화한 뒤 반도체 특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왔지만, 중소기업 어려움은 계속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행정 부담을 낮춰주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12월 일몰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인력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해도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안 내용 [자료=환경부] 2023.06.07 soy22@newspim.com

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내용을 다루는 관리자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표면처리 자격증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취급 전 16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취급 전·후 8시간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 금지 화학물질 수입시 환경부에만 허가받아도 OK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일원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내면, 고용부에서도 수입 승인을 낸 것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앞으로 납과 형태로 보관하거나 밀폐로 포장한 고체물질 등 실내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사진=대구시]2023.01.31 nulcheon@newspim.com

내년 상반기부터 혼합물 제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 방식 총칭명 사용을 허용해 영업 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총칭명이란 자료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본래 이름을 대체해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원래는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을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제도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 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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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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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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