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도심 불법 집회‧시위…경찰, 처벌 상향‧캡사이신 무장 '전면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경찰, 불법 집회 해산 위해 6년만 '캡사이신' 준비
살수차 재도입엔 "시간 두고 볼 것"…가능성 열어둬
불법 노숙집회에 현행법 미비…'집시법 개정' 적극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도 제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준비를 마쳤고 공무집행방해 처벌 상향까지 요청하며 불법 집회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나뉜다.

올해 4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건수는 총 3207건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3155건, 검거 인원도 3413건이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90%는 경찰을 상대로 이뤄질 정도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추진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포스코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6.02 choipix16@newspim.com

또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도 포함시켰다.

윤 청장은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살수차 재도입과 관련해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집회에서 진압용으로 사용하던 살수차의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뒤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측정한 실시간 소음 정도를 대형 전광판에 띄우는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정식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개조해 소음 전광판 차량 1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소음 전광판 차량으로 쓰일 3.5톤(t)짜리 트럭 1대를 추가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서울 곳곳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2023.05.3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도 적극적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간 상경 집회를 벌였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숙이나 문화제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집시법 검토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경찰청에서도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