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30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14건이 적발됐고, 올 들어 1분기에만 벌써 4건이 적발되는 등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02 obliviate12@newspim.com |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이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경은 단속 기간 중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한다.
또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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