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국민·기초연금 협업…정밀 확인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1 kh99@newspim.com |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추진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01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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