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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사상 첫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국제 해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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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첫 규탄 결의문 채택...5일전 사전 통보 준수도 촉구
北은 자위적 조치 주장, 거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항행하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3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정식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MO는 100여개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한 이번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또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과 국제 선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에 쏜 우주 발사체 일부를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IMO는 이와함께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IMO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31일 새벽 위성체 발사를 하면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는 29일에야 통보했다. 

반면 북한 정부는 미사일 시험이 국가 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주권 국가에 의해 취해진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 조치였다며 IMO의 결의문과 관련 문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IMO의 관련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 훈련과 자위적 조치를 사전에 통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했지만 2계단 엔진 추진력 상실로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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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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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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