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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예후진단·의료AI까지...'美 ASCO'서 K-바이오헬스케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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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가 오는 2일부터(현지시간)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 올해 4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낸 한국 기업들엔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ASCO는 암 치료 관련 기술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사업 협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제넥신은 각각 비소세포폐암과 자궁경부암 치료제 임상 관련 발표가 있으며, 젠큐릭스는 세계1위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와 성능 비교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최근 시총 1조를 넘긴 AI 진단 기업 루닛도 다수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관련 연구를 총 4건 발표한다.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의 병용임상 장기추적 결과와 혈장검체를 이용한 순환종양핵산(ctNDA) 액체생검 연구 결과 등이 발표 내용이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단독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국내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ASCO 로고. [로고=ASCO]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백신 'GX-188E', 림프구감소증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GX-I7'과 키트루다의 삼중 병용요법에 대한 두경부암 연구자 주도 임상2상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임상은 수술을 앞둔 11명의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상은 GX-188E와 GX-I7에 대한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의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회사측은 11명의 환자 모두가 선행요법 이후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지연이나 수술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병용요법 전후 조직 비교분석을 통해 종양 미세환경에서 여포 보조 T세포(Follicular helper CD4+ T cells) 수가 증가하고 세포 독성 T세포(CD8+ T cells)의 재활성화도 작용한 것을 확인했다.

젠큐릭스는 자사의 유방암 예후예측검사인 '진스웰BCT'와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이그젝트사이언시스의 '온코타입DX'와의 성능 비교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메이저 병원들과 진행한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진스웰BCT와 온코타입DX 모두 검사 결과가 있는 환자들을 추적관찰해 두 검사의 정확도를 직접 비교했다. 

루닛은 AI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 관련 단독 및 공동연구초록 16편을 발표한다. 루닛은 '루닛스코프'로 화학방사선요법(CRT)치료 중인 국소 진행성 직장암(LARC) 환자의 종양침투림프구(TIL) 수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와 인듀두종 바이러스(HPV) 양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등 삼중요법 치료 후 루닛스코프를 통한 면역 반응 확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두경부 편평세포암(SCC) 환자의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및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 치료 전후 면역세포 변화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면역학적 형질을 루닛 스코프의 3가지 면역표현형인 '면역활성(Inflamed)', '면역제외(Immune-Excluded)', '면역결핍(Immune-Desert)'으로 분류해 3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와 루닛 스코프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에서 나타나는 MET 돌연변이를 예측한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 빅데이터(TCGA)의 암 조직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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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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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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