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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네의원 노마스크…확진자 격리 해제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6:00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대형병원·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출석 인정
입원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남은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보고한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6월부터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가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고 격리 권고(5일)문이 안내된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이어간다. 지원기준·금액은 유지하되 관할보건소를 통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한다. 지원금은 현행처럼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이달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 병원 내 감염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상태·임상증상을 감안,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확진자 동거인·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된 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이달부터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착용 권고로 바뀐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진 확진자 발생신고·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입력절차를 비롯해 발생신고서 입력 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는 유지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근로자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격리 권고기간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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