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보석취소…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집유
"회사 유상증자 대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또 박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회사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 씨에게 징역 4년, 세보테크 거래업체인 명성티엔에스 회장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셈코 인수 계약금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화성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자본금 확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주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50억원을 즉시 인출·사용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대주주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덕파워웨이 대표로서 자금 3억3000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금액의 규모와 주주 피해 정도, 동종전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횡령액을 상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표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33억원을 대출받아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와 강 이사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감사인에게 제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외부감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0년 5월 경 김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재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사건이 분리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