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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최…최대 30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09:23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09:23

저리 융자 7000만원 지원도…최대 1억원 자금 마련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회 참여자를 이날부터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골목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3년 이하 초기창업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같은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

2023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포스터. [사진=서울시제공]

자세한 사항은 청년골목창업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일차적으로 약 60팀을 선정한 후 7월에 1차 경진대회를 연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30팀(예비창업가 15팀·초기창업가 15팀)은 3개월간 업종·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성공한 선배 창업가 특강을 지원받는다.

이어 10월 중 진행되는 2차 경진대회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발전성·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아 순위가 정해진다.

팀별로 세 등급(S·A·B)으로 나눠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1, 2차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은 초기창업가는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 예비창업가는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초기창업가의 경우 1차 경진대회에서 S등급을 받고 2차에 탈락했더라도 1차 지원금 1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제품개발·인테리어·마케팅 등 창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물품구입비, 사업 활동과 무관한 식비·다과비·피복비 등에는 쓸 수 없다.

이 외에 팀당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해준다. 사업화 자금과 융자 지원을 최대로 받으면 모두 1억원이 지원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에 큰 힘이 될 것 본다고 시는 전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청년들이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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