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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사의 교육 활동 저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6:59

교육활동 중 발생 아동학대 다루는 위원회 설치 요구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아동학대를 이유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교육권과 건강한 교실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사회적으로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됐다고 진단했다. 이로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가운데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우선 교육감들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교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가 교육청 내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를 접수할 경우 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고려해 분리조치의 필요성 판단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현장을 지켜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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