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조선일보 관계자 만남 거짓 증언 혐의
"장자연 사건에 책임 있는데도 허위사실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관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진=SBS] |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2007년 10월 경 평소 친분이 있던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과의 식사 자리에 소속 연기자인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 전 사장의 참석을 몰랐다거나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인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와 장씨의 통화내역, 김씨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참석자 진술 등을 통해 김씨가 2008년 10월 28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과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다만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의 증인신문 조서에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돼 있으나 김씨의 주장대로 '수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피고인은 장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폭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였다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반박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부장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망인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도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