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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위믹스' 증권성 경고 작년 4월에 나왔다...당국은 '무조치'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6:45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작년 4월 금융당국에 '위믹스 증권성' 민원 제기
작년 6월 '위믹스달러 취급 보류 행정지도' 건의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코인게이트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증권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위믹스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작년부터 보냈지만, 금융당국에서 적기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자 22명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위원회에 "위믹스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믹스'를 매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위믹스 증권성 민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 (출처=예자선 변호사)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4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8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이후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 변호사는 "통화에서 따로 전체 코인 증권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란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을 보고 4월에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며 "미국은 SEC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이 2019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조각투자(뮤직카우)를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했다. 이때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면 되고, 가상자산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다"고 민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김 의원이 60억원 어치 넘게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예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위믹스 증권성 검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토 중에 추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추가로 넣었다. 그는 "신고 당시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가 결론나기도 전에 위믹스달러도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민원은 앞선 위믹스 증권성 검토 시 같이 다뤄지는 것이어서 취하하면 된다고 해서 취하했지만, 이후 위믹스달러가 발행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진작 이뤄졌다면, 김 의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성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뿐더러, 위믹스를 통한 자금세탁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가상자산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위믹스 투자자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고소한 사건 건과 관련해 위믹스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믹스가 증권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며 "유틸리티 코인이야 말로 전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내부에서도 위믹스 증권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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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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