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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우려' 플라이강원, 국토부 재무개선명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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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회계기준 완전자본잠식
투자 유치 실패로 재무개선명령 통보
회생 과정서 소비자 채권 변제비율 할인 우려
사실상 투자 받아야 배상 가능…"예약 지속 무책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영난에 처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항공당국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린다.

작년 말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플라이강원은 최근까지 추진하던 투자 유치가 실패하며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투자를 다시 받는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 4만명에 달하는 예약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불확실한 만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라이강원 A330-200 1호기 도입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도입식을 마치고 항공기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 트랙을 오르고 있다. [사진=이형섭 기자]

◆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투자금 납입기일 지나 재무개선명령 통보

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플라이강원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사는 재무가 악화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위험 요소인 만큼 작년부터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며 "투자자 납입 기일이었던 19일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50% 이상 부분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에 처하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당국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플라이강원이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을 기다렸지만 결국 투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사는 2년 내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한다. 2024년 말 회계기준상 회복이 필요해 사실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이 있다. 기한 내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항공사업면허 취소 검토 대상이 된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를 재유치한다는 회사 측 계획이 실현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불투명하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권 구매 고객에 대해 편도당 10만원, 1인 1만원 이내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지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타항공이다.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 역시 항공권 구매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권 구매자에 대해 카드사가 우선 취소한 금액에 대해 지급되지 않아 카드사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게 되고 이는 소비자 채권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전산 시스템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회원 정보 관리가 안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경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고객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라이강원은 당장 현금을 동원하기 어려워 배상 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보상 안내를 통해 "접수 이후 3~4주 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투자금 인입 즉시 전액, 일시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자금사정에 따라 투자금 인입시까지 순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투자가 유치돼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000명, 10월 말까지 국제선을 포함해 약 3만8000명의 예약을 받은 상태다.

◆ 회생절차 과정서 소비자 채권 보상 불분명, 투자 유치돼야 가능…"예약 계속 받아 무책임"

플라이강원은 수개월 동안 지상조업사 비용은 물론 항공유 구매, 보험금, 직원 임금 등 대규모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리스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은 3호기까지 도입했지만 리스료를 체납해 2대를 반납하고 1대만 운영, 양양~제주 노선을 운항해왔다.

이처럼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을 예고한 직후인 지난 19일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약 승객에게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 없이 운항을 중단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라이강원, 먹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플라이강원은 회생신청을 결정한 당일 아침까지 예약금을 받아 챙겼다"며 "의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히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약을 계속 받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플라이강원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납입일에 투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낮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납입일 하루 전까지 운항을 고집하며 사전에 소비자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이틀 전인 18일에서야 알리면서 주말 일정을 계획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거쳐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그 전에 소비자 의무를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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