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도는 신성장산업분야 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주안점을 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금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3.05.22 mmspress@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국비보조금 투자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우주산업․도심항공교통(UAM) 등 유망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기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 확대 및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국책 연구기관 이전 인센티브,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한도액 상향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국 최초로 원격・분산근무(워케이션 등)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입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종전 국비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 틀을 벗어나 민간우주산업 등 신성장산업 지원특례를 마련해 전문기관의 평가 및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을 당초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투자 기준을 500억 원 이상 투자․상시고용 15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지원한도액을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워케이션의 지역적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유치 인센티브, 시설 지원 및 홍보 등 워케이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7월 도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과를 내려면 신성장산업, 분산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의 투자처로 타 지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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