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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부지선정 탈락' 포항권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3년05월20일 21:31

최종수정 : 2023년05월20일 21:31

'포항지진' 피해지 흥해권 40여 사회단체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 즉각 취소 촉구"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경북도는 안전 체험관 포항 건립 확정 약속 이행하라"
포항시의회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 수용못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공모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피해지인 포항시 흥해지역 40여개 사회단체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포항시의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북도의 부지 선정 결과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하는 등 '안전체험관 부지 대상 선정'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관련 상주시와 안동시 등 2곳을 중앙정부 공모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발생 당시 피해지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 걸린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nulcheon@newspim.com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을 비롯, 포항지역 사회단체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흥해읍 지역 40여 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선정에 상주시와 안동시가 선정되고 포항시가 탈락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경북도는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흥해읍 지역 단체는 "2019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경북 안전체험관을 지진 피해가 극심했던 흥해 지역에 짓기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경북도가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를 경북도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그 결과 대상부지를 안동과 상주로 선정했다는 청전벽력 같은 보도를 접하고 흥해읍 주민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며 경북도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 즉각 취소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 즉각 문책 △2019년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강창호 흥해읍 개발자문위원장은 "포항시는 '11.15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까지 겪은 바 있다. 안전체험관은 당연히 재난을 많이 겪고 재난에 취약한 도시에 와야 한다"며 " '포항지진특별법'이라는 명백한 근거까지 있음에도 경북도가 안전체험관 부지를 공모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건립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도 가세했다.

김병욱 의원도 "경북 안전체험관 추천 부지로 상주와 안동을 선정한 경북소방본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래 5년 간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던 50만 포항시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공동연구단)'도 18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연구단은 성명을 통해 경북도 소방본부의 안전체험관 부지공모 및 후보지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경북도와 행안부에 안전 체험관 포항 건립"을 촉구했다.

공동연구단은 문제점으로 △경북도의 행안부와 충분한 사전 소통 없는 독단적인 공모 진행△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서 도청소재지인 안동시를 선정하거나 기존 안전체험관 인근 도시를 지양한다면서도 의성안전체험관이 인접한 상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을 제시했다.

공동연구단은 "포항시와 합의한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양만재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가득한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마련한 안전체험관 건립의 법적 근거와 2019년 4월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안전 체험관 포항 건립 확정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시의회 청사 전경[사진=포항시의회]2023.05.20 nulcheon@newspim.com

포항시의회도 지난 15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최종 후보지에 2017년 포항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각종 대형 재난·재해를 겪은 포항이 배제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2019년 4월 경북도 재난안전실과 도 소방본부, 포항시의 '안전체험관 건립부지는 포항으로 한다'는 합의대로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 경북도, 부지선정 결과 발표 전 지원 8개 시군 대상 '의의 미제기' 확약서 제출

한편 경북도는 지난 15일 건축, 토목, 교육, 법률,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사업 부지로 상주와 안동 두 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북도는 부지선정 결과 발표에 앞서 부지 공모에 지원한 도내 8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는 ▲경북안전체험관 2개 시·군 부지 무순위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중앙(행정안전부) 공모 계획이 1개 시·군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할 경우 평가결과의 1순위 시·군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부지선정위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선정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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