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檢, 전과자 말 듣고 범법자로 몰아"
"뇌물공여 사업가 모른다…전달자는 입건도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
노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4선 의원으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된 적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전체 1위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공여자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를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 씨인데 공동정범임이 명백한 조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하면 되도록 피고인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공판준비기일 회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기록에 발췌·편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내역의 원본 데이터, 전달자인 조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조씨와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에 대한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내달 9일 오전 10시 노 의원에 대한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이날 불출석했고 이 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 의원은 법정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를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답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40분 경 재판에 출석하며 첫 공판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으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돈 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탄탄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나"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며 안 들린 걸 들린다고 하면 그건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을 통해 박씨의 아내 조씨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이 전 부총장에게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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