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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대표단 가서명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1:30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양국 간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포르투갈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주요 합의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양국 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법인간 배당은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이자는 기존 최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또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했다.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20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했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 내용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OECD BEPS 권고사항,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조세조약은 양국 간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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