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07년 한의원 건물을 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여 한의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B씨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A씨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였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법률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가 개설한 병원임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212회에 걸쳐 4333만원을 받았다. 또 동대문구청에도 의료급여를 청구해 같은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81만4530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행이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한의원 운영에 사용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범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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