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는 전혀 무관"
여운택 씨 유족,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소취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정부 당국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 거절에도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문안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남긴 손편지. 2023.5.16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임 대변인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가 피해자를 방문한 이유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설명할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관계자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이 입원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번 G7 정상회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법원 공탁 절차와 관련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양 할머니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갚아야 할 돈을 공탁소에 맡기면 그 빚, 즉 일본 측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 면제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까지 검토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포함한 3인이 지난 14일 아무런 사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댁에 찾았다"며 "도를 지나치는 결례"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또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소재 이춘식 할아버지 댁에도 불쑥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홍삼 선물과 쪽지만 남기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 유족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씨 유족 측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 여운택 씨 측에서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이미 수령했다"며 "피고 기업의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씨와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이 할아버지 등 4명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별도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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