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4학년 재학생들이 이들에게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4학년생은 경찰 임용 예정자로,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고 벌칙훈련과 작업이 내려지는 징계다.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라며 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학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공식 확인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용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17 photo@newspim.com |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지난 1월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다.
편입생은 총 50명으로,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경찰에서 학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폭이 발행해 가해자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학폭)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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