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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하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08:25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3:5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이맘때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했다. 이후 중기업계는 10년 넘는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외국인력 쿼터 11만명 확대 등 정책적 성과도 거뒀다.

15일부터 시작된 '35회 중소기업주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중소기업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개선 방안 토론', '기술탈취 행정조사 기록 민사소송 연계 위한 입법세미나', '근로시간 개편 바로알기 퀴즈' 등 행사들이 치뤄진다. 물론 행사의 백미인 중소기업인대회는 올해도 용산 대통령실 잔대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주간을 여는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면 등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돼 있어 기업하기 참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정부가 1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을 때도 김 회장은 "업무가 폭증할때는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한여름 이후에나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으로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으로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개편에서도 뚜렷한 목표가 있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박 또박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가는 양상에 중기업계가 성취감을 맛보고 또 경영에 더욱 열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중기업계가 매일 매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기를 바란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에서 한 발언이 이런 바람의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첨단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한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게 큰 시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줄로 표현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한미경제협력에서 혁신역량과 신기술 개발역량이 주목거리가 됐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투입 요소 이외의 경영혁신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1.4%로 독일(92.7%), 프랑스(90.9%), 영국(78.8%), 일본(65.6%)에 뒤진다는 점도 곱씹어봐야 한다. 특히 이 선진국들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자본은 74.2, 규제환경은 76.9, 인적자본은 87.4, 경제자유도 98.7로 분석됐다.

혁신이나 기술개발 보다는 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투입을 늘이는 것이 부가가치를 우선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제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구조를 개선해야만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더구나 이 구조개선 문제는 우리 경제의 큰 과제로 설정돼 있다. 

근로시간 개편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온 국민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고 이를 높이는 것이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규제환경, 인적바본, 경제자유도에 비해 사회적 자본 부문이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분석했다.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업계에 바라는 점은 그래도 '기술 혁신'이 어떤 이슈보다도 앞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한시라도 이를 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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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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