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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근로시간 개편, 당사자 입장 충분히 반영하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4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일부 왜국된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토론회에서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할 사안에 대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곡을 하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주장은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한다'는 첫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담보책 강구를 지시하자 정부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 나온 것이다.

같은 토론회에 참가한 한 대학 교수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같은날 장예찬 국민의 힘 정년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 '초과 근무하고도 수당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근로자의 권익을 먼저 지켜주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부각되면서 소통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혔다.

지금도 현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일수록 오히려 연차를 더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 제도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휴가 사용이나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완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같은날 노동부장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사회관계망서버비스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은 글 23개를 공개했다.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52시간을 넘겨 더 긴 시간을 기업에 허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만행을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나 "주 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서 일을 그만두고 회복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긴 시간 일하고 나서 짧게 일하거나 장기간 휴가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휴가도 눈치보며 가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다 쓰는 기업이 40.9%(2021년 기준)에 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해진 평균 17일의 연차휴가 일수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는 11.6일에 그쳤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그때도 계약당사자의 자율성이 강조됐다. 한쪽에서는 시장논리와 사적 자유계약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보다는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게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합의가 장래 거래관계를 근거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 처럼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에도 양측의 의견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하고 특히 현행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가 변한다면 그에 상응해서 근로자 보호 장치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돼야 할 것이다.

작아 보이는 문제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쌓이면 저출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여명 감소했다고 한다. 신생아 수가 2012년 48만명에서 지난해 25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최저수준이다.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부모들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노동시간도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떤 논리를 펴도 한쪽에 많을 힘을 싣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시간을 두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보다 더 균형 잡히고 또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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