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청사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
국민・신한은행은 금일부터,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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