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후 4개월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5일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5월 1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스페이스X와 국내 스타링크코리아 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면 과기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2022.02.16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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