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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전자카드제 도입…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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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근거 제재기반 강황
원격 모니터링·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특사경 제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한다. 투명한 노무와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엄정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후속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공사방해·금품요구수수·운성거부 처벌 근거 등)을 이날 발의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서로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현장에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과 감리 역할을 강화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특사경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불법행위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2024년 1월부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도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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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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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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