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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보궐선거 준비..."공석 후 30일 이내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9:29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김재원, 불복하면 회의 안 열면 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한 가운데 윤희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30일 이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를) 빨리 해야 한다. 당원이면 아무나 출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당헌 제 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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