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정학 1심서 "내가 권총 안 쐈다" 주장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양형 부당 주장해 항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2개월 전인 10월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내용뿐 아니라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 선고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지난 2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누가 권총을 발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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