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책 등 4명 구속…현지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우즈베인스탄인과 이들을 도와준 알선책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9일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관계자가 수사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충북경찰청] 2023.05.09 baek3413@newspim.com |
이들을 통해 불법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24명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주거가 불분명하고 범행을 부인한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책을 통해 고려인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 후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알선책에게 3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지불하고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아 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6월 허위 비자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의 모친의 고려인 진위 여부 확인과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위조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기간동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지방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우즈베키스탄인 명단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확보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국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며 "불법 입국 사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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