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개월분 연체시 자동해지 조항에도 임차인 승소
"변제액 충당시 상가임대차법상 특례기간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임대료 3개월분이 연체되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 보호 특례규정에 따라 6개월치 연체 차임을 공제한 결과 3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8년 7월 B씨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임대료) 262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A씨가 임대료를 연체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조항과 '자동해지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증금 17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해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으나 A씨는 2021년 9월까지 월 임대료 등 합계 3671만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B씨는 "조정 이후 A씨의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해 조정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됐다"며 건물 명도 집행을 시도했다.

A씨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 해지사유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를 내세워 B씨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가 상가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자 6개월의 특례기간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임차인 구제 취지에서 임시로 신설된 특례규정이다.

1심과 항소심은 상가임대차법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6개월 기간 동안의 차임 연체액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A씨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 B씨에게 지급한 총 차임 1014만원 중 917만원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특례기간 이전(2020년 9월 28일까지) 연체 차임에 충당되고 나머지 97만원은 특례기간 연체 차임에 충당된다며 6개월 기간 동안 A씨의 연체 차임 잔액을 총 2455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A씨가 2021년 9월까지 연체한 차임액 총 3671만원에서 2455만원을 공제하면 1216만원"이라며 "이는 차임과 관리비 3개월분인 1254만원에 미달해 조정 조항에서 정한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차임 채무 등 변제액 변제충당 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에는 다른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변제제공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 차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그 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계약 해지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체 차임 합계액 계산을 위한 변제충당 시에도 임차인 보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채무 변제액을 변제충당할 때 특례규정에서 정한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고 연체 차임 충당에 관해 당사자가 다른 순서로 약정하거나 임대인이 다른 순서로 변제충당을 지정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