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관련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 종결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4 hwang@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9시52분경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는지',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알았던 것 맞는지', '조현성씨는 왜 대리자로 내세웠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법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지난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브로커로 활동하고 2015년에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한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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