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검단 아파트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붕괴사고 현장은 시공책임형 CM(건설관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설계에 함께 참여한 GS건설의 잘못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해당 사고 원인은 시행자가 맡는 구조설계 영역인 만큼 시공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후에도 논란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현장 사고 원인은 명백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인천시] |
우선 LH는 해당 사업장은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GS건설의 설계 책임론을 지적했다.
시공책임형 CM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반면 GS건설측은 설계도 분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구조 안전에 대한 구조설계는 시공사의 분야가 아닌 시행자의 분유라는 설명이다. 시공사의 GS건설는 구조 설계 이후 아파트 내부 설계 등을 담당한다. 만약 이번 사고가 구조분야 문제라면 구조설계는 아예 참여하지 않은 GS건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밀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구조 설계는 시행자측의 보낸 설계 그대로 해야하는 게 시공사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까지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가 구조설계의 문제라면 LH측의 과오가 더 커진다. 하지만 단순 시공문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오면 GS건설의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정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공사현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제법 규모가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나 자칫 영업정지까지 조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일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결과를 지켜 본 후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